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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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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과거 '애완동물'의 개념과 달리,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도마뱀 등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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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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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대상동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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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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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주로 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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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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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핵가족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그러면서 사람은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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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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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바로 상속할 순 없지만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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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작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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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작별 준비] 현대에 들어 반려동물은 단지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나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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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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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 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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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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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령 | 동물보호법 | | 주요 조문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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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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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보호·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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