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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검색결과 (841건) NAVER OpenAPI

[애완동물?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과거 '애완동물'의 개념과 달리,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앵무새, 도마뱀 등 사람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대상동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이라고 주로 불리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핵가족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그러면서 사람은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사람과 같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바로 상속할 순 없지만  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반려동물과 작별 준비] 현대에 들어 반려동물은 단지 주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나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 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령 | 동물보호법 | | 주요 조문 ​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동물병원이 반려동물에게 적극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반려동물 주인이 지불했던 치료비와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소요된 경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 법령 | 수
[반려동물 보호·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